민법상 물권에는 점유권,소유권,지상권,지역권,전세권, 유치권,질권,저당권의 8종류가 있다. 점유권 물건의 사실상 지배(점유)가 있으면,그것이 법률상 정당한 권리 (소유권,전세권등)에 기한 것을 묻지 않고 그 사실적 재배를 하고 있는 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. 소유권 소유자가 소유물을 법률의 제한 내에 있어서 자유로이 사용.수익.처분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. 용 익 물 권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,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을 말한다. 지역권 통행이라든가 인수와 같은 설정행위로서 정해진 일정한 목적에 따라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해 이용하는 용익물권을 말한다.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