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록포쇄형지안 / 포쇄
실록포쇄형지안 / 포쇄
책을 바람에 쐬는 것
폭서(曝書)라고도 한다. 포쇄는 고도서에 한한 문제인데 책을 거풍(擧風:바람을 쐬는 것)시켜서 습기를 제거하여 부식 및 충해를 방지시킴으로써 서적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. 조선지나 중국지는 충해나 부식이 심하여 포쇄가 필요하지만, 양지(洋紙)로 된 도서는 정기적인 포쇄가 필요없다.
우리 나라에 전래하는 공사(公私) 서적의 포쇄에 관한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것은 고려 공민왕 11년(1362) 8월의 기록이다. 홍건적이 개경을 함락시키자 왕은 복주·청주 등지로 피난가 있을 때 유도감찰사(留都監察司)가 사고에 수장되었던 실록사고(實錄史藁)를 포쇄한 것이다.
조선시대에는 실록의 포쇄를 매우 엄격히 하였으며, 포쇄하면서 점검하고 그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다. 그 기록이 ≪실록포쇄형지안 實錄曝曬形止案≫이며, 해당 사고(史庫)와 춘추관(春秋館)에 각각 보관되었는데 임진왜란 전후부터 조선 말까지 포쇄를 위하여 사관이 파견된 경우는 외사고(外史庫)가 모두 234회나 된다.
조선시대의 포쇄식년은 과거식년(科擧式年)과 같이 격 2년으로 진술축미년(辰戌丑未年)에 시행하도록 하였다. 시간이 지나면서 포쇄하러 가는 연로의 백성들에게 끼치는 피해도 많아졌고, 헌종 이후에는 국내외 사정으로 3년마다 하는 정식(定式)마저 지키지 못하여 5년 또는 10년에 한 번씩 포쇄하는 일도 있었다.
포쇄식년에는 다른 정무의 중복을 피하여 봄·가을에 청명한 길일(吉日)을 택하여 포쇄하였는데, 장마철을 지난 8, 9월이 가장 많았고 3·4·10월에도 많이 시행하였다. 실록포쇄는 춘추관에서 담당하였으므로 춘추관사고의 실록은 춘추관당상이, 외사고에는 기사관(정6품∼정9품)이 파견되었다.
이 기사관은 예문관원인 겸춘추(兼春秋)와 예문관원이 아니면서 사관을 겸임한 별겸춘추(別兼春秋)가 맡았다. 한편, 지방의 도사와 수령으로서 춘추를 겸하여 제수받은 자는 외춘추(外春秋)인데, 이 외춘추는 외사고를 개고(開庫)할 수 없었다.
포쇄절차는 사관이 사고에 당도하여 관복의 하나인 흑단령(黑團領)을 입고 사배(四拜)한 다음 개고하였고, 사고 내를 살펴본 뒤 책궤를 열었다.
서적을 꺼내어 포쇄청(曝曬廳)에서 포쇄하고 끝나면 먼지를 털고 책과 책 사이에 초주지(草注紙)를 2장씩 넣어 유둔(油芚:이어 붙인 두꺼운 기름종이)으로 싼 다음 다시 홍보(紅褓)로 싸서 궤 속에 넣고 봉안하는데, 이 때 천궁(川芎:미나릿과의 여러해살이 풀)·창포(菖蒲)를 함께 넣는다.
이는 충해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며 궤 속에 넣고 인봉(印封)한 다음 사고의 외문도 인봉하고 ‘모일인봉(某日印封)’이라고 기록한다. 한편, 민간에서는 7월 장마 뒤에 옷·책·곡식들의 습기를 말리고 거풍하는 습관들이 있었다.
<농가월령가> 7월령에는 “장마를 겪었으니 집안을 돌아보아 곡식도 거풍하고, 의복도 포쇄하소.”라고 하였다. ≪동국세시기≫ 칠석조에 “인가에서 옷을 햇볕에 말린다. 이는 옛날 풍속이다.”라고 간단히 적고 있다.
지금도 중부지방 무속에서는 칠석날에 칠석맞이를 하는데, 단골 부인들이 모이면 무녀는 그 명다리들을 꺼내어 물동이를 타고 거풍하는 의식을 지낸다. 제주도에서는 7월 백중 무렵에 마불림제를 지냈는데 마는 곰팡이를 뜻하며, 이것은 신의(神衣)를 거풍하는 의식이었다.
출처:https://100.daum.net/encyclopedia/view/14XXE00601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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